국토교통부가 명절 기간 공석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KTX 취소 수수료 조정을 고려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명절 기간 KTX 취소 수수료를 조정을 고려 중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명절 연휴 취소표로 인한 공석 운행을 막기 위해 취소 수수료 인상을 고려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월 설 연휴 KTX 취소표가 19만5244석이 재판매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판매된 좌석 166만석 중 11%가 공석으로 운행된 것이다. 또 다른 고속열차인 SRT도 같은 기간에 5만4000여석이 공석으로 운행됐다.


일각에서는 낮은 취소 수수료로 인한 도덕적 해이라며 취소 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기간 동안 낮은 취소 수수료로 열차를 운행해 왔다. 일반 승차권의 경우 하루 전 취소하면 400원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운임의 5%,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10% 수수료만 부과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지역에서는 취소 수수료가 높아서 낮춰달라는 민원이,수도권에서는 수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취소표와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면서 수수료 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 또한 "취소 수수료를 높이면 지금보다는 공석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취소도 승객의 권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에는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 동안(2019~2024년 설) 승차권 반환 현황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판매량 331만6619매 중 135만579매로 41%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열차 출발을 앞두고 혹은 열차 운행 뒤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당 승차권이 공중분해 되는 것"이라며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절 기간만큼은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