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슈가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약식기소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리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