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음란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 뚫린 박스를 걸치고 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 동기를 종합했을 때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도 같은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한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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