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전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흉기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대처에 나섰으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폭력성도 중대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경기 김포 마산동 한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전 직장동료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