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전경. / 사진제공=머니S DB
2일 오전 10시10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삼거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덤프트럭이 우회전 과정에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오전 11시께 인근에서 발견, 임의동행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덤프트럭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