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5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4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식용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화재 발생 8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전기 자전거와 방범창 등이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남자 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재 응급 입원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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