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낸 전과도 있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3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4일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단 배경에는 그가 25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B양(17)을 살해했던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8월29일 B양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체가 부패해 악취가 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LPG 가스통을 이용해 주택에 불을 냈다.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2000년 김씨에게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체 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조른 채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계속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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