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 정점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이커머스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을 언급하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폰지사기'로 규정한 검찰에 혐의 입증 부담이 한층 더해진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애초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자금을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 아래 돌려막기식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했다는 판단이었다. 티메프 경영진들도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봤다.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나스닥 상장을 위한 착취'라는 검찰 주장과 '시장 악화 등에 따른 사업 실패'라는 구 대표 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구속 심사에서 '자신들에게는 재무·회계·인사 등의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커머스 사업 특성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매매 중계 수수료에 의존하는 이커머스 사업은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고정비용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통상적인데 구 대표 측의 범죄 혐의를 따질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심사에서는 6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다 나스닥 상장 후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쿠팡도 언급됐다고 한다. 구 대표 측은 이커머스 사업 특성을 강조하며 사전 적자 인식 여부를 곧장 사기 범죄의 동기로 볼 수 없으며 일련의 행위는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혐의 및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 등에 검찰은 적지 않은 시간을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다수 피해자와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 사이 검찰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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