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추석 명절에 연락 두절 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을 강제 출국 조치시켰다. 사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지난 추석 명절 연락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또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2명이) 귀국을 원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CCTV를 통해 15일 저녁 8시쯤 이탈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무단 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 이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