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장이 의대 학장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유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질문에 "의과대학 휴학뿐만 아니고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며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규정됐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연합대학으로 시작해 종합화 이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을 진다"며 "그러한 전통이 학칙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집단 휴학을 방조했다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질의에 "(의대에서) 의견을 구한 적은 없었지만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휴학 승인 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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