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 버스가 움직여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당시 해당 여성이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씨는 교통카드를 찍고 뒷좌석으로 향했다. 좌석 쪽 계단으로 오르려던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며 A씨는 살짝 주춤거렸다.
이후 A씨는 40분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다가 영등포역에서 하차하며 기사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 회사로 연락해 "다리 마비 증세가 있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 대인 보험 접수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버스 기사는 "A씨가 버스 맨 뒤쪽으로 움직일 때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1m 정도만 서서히 움직이다가 정차했다"며 "승객이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나도 계속 주지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또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건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만약 즉결심판으로 가면 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며 "손잡이도 안 잡고 있던 승객이 이 정도로 다리 마비 증세가 올 수 있는진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버스에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라며 "혹시라도 범칙금 내라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 치지 말고 운동해라" "지하철 타면 죽겠네" "어이가 없다" "제발 사기죄로 고소당해라"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그 정도에 다리 마비되면 그냥 집에만 있어라" "기사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조심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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