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웃이) 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뒀는데 이래도 되느냐"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채 주차칸 바닥에 누워 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어진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해당 자리에 주차하려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근처로 보이는 주차 공간에 고깔이 세워진 모습도 담겼다. 이 고깔 역시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 고리에 자전거 잠금장치와 열쇠형 자물쇠 등으로 연결돼 있다.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에도 적용되며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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