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이 커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의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에서는 장외 거래 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대상을 '인가받은 투자 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도 신설했다.
STO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을 발행하고 조각 투자할 수 있다.
토큰 증권 법안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현 코스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업계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STO 제도화 법안이 재발의되자 법제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의원도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STO 법안이 통과되면 조각 투자사들이 기초 자산을 토대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는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STO 시장이 열리면 공모 가능한 조각 투자 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고객들끼리 조각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장이 생길 전망이다.
증권가는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맡는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왔기 때문에 법제화 이후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토큰 증권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발족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펄스(PULSE)가 본격 가동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9월 MTS에 조각투자 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K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올해 초 코스콤과 토큰 증권 플랫폼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LS증권은 지난 7월 8일 스탁키퍼와 한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STO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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