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오산시
지난 20일 오산시 홈페이지에는 A씨 같은 상습 고액체납자 개인과 법인 5명의 이름과 상호, 주소 등의 세부정보가 공개됐다.
시는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 계속해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세부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5명(신규 1명, 기존 4명)으로 총체납액은 6억 68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3100만 원이 이른다.
지난 3월 시는 새로 등재된 체납자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해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재산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추적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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