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대기오염 정보 안내 전광판. / 사진제공=성남시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밤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나선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밤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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