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최장 180일 내에 결정하게 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부결돼도 윤 대통령 스스로 쏘아올린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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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론은 부결, 정치적 위기 속 퇴진 시나리오 착수 관측━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수습책을 위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책임총리제 등 2선 퇴진 시나리오에 들어갈 전망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이 상당한 만큼 이 방안 외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다.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2선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치 관련 권한을 모두 넘기고 외교·안보 등 외치에 집중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각 구성 등도 한 총리와 여당이 책임지고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거국내각 구성도 추진해 볼만한 시나리오다.
다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결 시 계속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의한 만큼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어려워진다.
야권의 계속될 탄핵 공세도 부담이다. 대규모 장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증거나 증언 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압박도 부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처진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던 모습.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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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에 부족한 8표 어디로 향하나… 가결 시 '정치적 식물' ━
탄핵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 식물'로 전락한다.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되는 만큼 용산 관저에 머물러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자격도 최종 발탈될 수 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재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그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정지된 권한은 모두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한 총리가 넘겨 받을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돼도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도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들 가운데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 복귀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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