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시는 2023년 14곳(1억3천여만원), 2024년 24곳(7천여만원) 등 2년간 총 38개 업체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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