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하고 이후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받으면 3일 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해 의원 출입을 막고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를 국회의사당으로 투입하는 등 내란을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통령, 고위공직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나누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기존 행태에 비추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어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지만 현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이번 내란 사건은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설특검법이 정한 절차를 대통령이 준수할 가능성이 없어 특별검사 임명 기준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법률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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