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과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집중 관리 등 총 6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