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과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일 종료나 속행 여부 등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의 조사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증거물 제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다. 헌재에 따르면 벌칙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송달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 하지만 서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송달받은 것,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도 당초 예정한 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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