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해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 10월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데 이어 내년 10월25일부터는 2단계로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이때 조력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에 해당된다.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각 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증수단도 다양화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고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상해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각각 상향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5월15일부터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서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시행은 내년 6월18일부터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올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