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체포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전 조사를,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조사를 맡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동의받고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많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화장실,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같은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보통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때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 여러 명이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