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각각 오는 17일, 18일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15일 김 차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버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체포가 보류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조사할 예정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이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