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하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쪼개 수십명에게 매도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평택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 명에게도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에 처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획부동산 총책은 공범을 대표자로 세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을 벼농사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총책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총책은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불법행위에 이용했다.

도는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