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미사용 빈집 모습. /사진제공=가평군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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