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천여 명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사진=경남도
도는 17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한 신청을 다음 달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원 한도와 횟수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1, 2차 사업을 포함해 최대 24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최대 4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으로 12회를 지급받은 청년은 2차 사업에서 12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선정된 경우 최대 24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이번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차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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