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정명근 화성시장(왼쪽 1번째), 이상일 용인시장(왼쪽서 두 번째),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오른쪽서 첫 번째),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서 두 번째)이 건의문에 서명한 후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표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특례시 시장(창원시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이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제도 운영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실질적 사무 이양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은 3%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도화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