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조사 불응하자 강제 인치, 방문조사 등 직접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공수처 청사 전경. /사진=뉴스1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방문 조사도 마찬가지다. 오늘(20일)은 좀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런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는 경호상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낮 2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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