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텔레비전으로 관련 속보가 생중계 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번 구속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는 범죄가 소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강제 인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토해 봐야 한다"며 "(방문 조사 역시) 지금 단계에서 말하진 못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한에 관해서는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과 열흘씩 쓰기로 잠정 협의했는데 수사 상황, 사건 진행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