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규제철폐' 6호안으로 제시한 '입체공원'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은 입체공원 개념 설명용 예시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규제철폐' 6호안으로 제시한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평지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원 대신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최근 시민 제안에 따라 시의 규제철폐 6호안으로 발표됐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지형 고저차와 북측 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난다.

그동안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1가구 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했다.

규제철폐 6호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 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건축가능 연면적과 분양가능 가구수가 늘고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신속 심의제'를 새로 도입하고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구역 지정까지 기존 대비 약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측한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 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