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법재판소는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 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적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나온 안내.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장 헌재가 '9인 체제'로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줄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강제적인, 강제력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