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황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가운데, MBC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3일 고발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음을 인증하며 "MBC에서 근무하던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인은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MBC의 공식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MBC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 A씨는 "고용노동부는 MBC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안에서 가해 혐의가 있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본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과 관련된 기록(보고서, 이메일, 대화 내역 등)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사망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MBC 재직 시절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비롯해 이와 같은 정황을 확보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