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해당 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최대 480만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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