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수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의 퇴장에 야당 위원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범 의원 대신 국민의힘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해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초 발의돼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 내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