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305곳 중 291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3일부터 즉시 해제하는 내용이다.
해제 대상에는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와 삼성동 힐스테이트 1·2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2단지 등이 포함됐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등에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거래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투기행위 발생시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