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남구 소재 봉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14일 대구 1호로 남구 소재 봉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날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2가지다. 첫번째는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홍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56년 만의 혁신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확대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광역자치단체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대구시는 1단계 대상 지자체에 포함돼 이날부터 발급한다.
또한 3월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로 발급이 제한되며 실명확인과 휴대폰 명의확인, IC주민등록증 소유 확인, 안면인식 등 4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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