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주식 매매 문제로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뒤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사망한 증권사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한 증권사에 입사해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2021년 5월11일 출근 후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오전 9시21분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다음날 오전 8시께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파열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 기업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식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했고 A씨가 시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의 상사는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아내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아내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망과 업무상 돌발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