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수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이혼 요구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법무법인 신세계로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4일 이혼전문 법무법인 신세계로 인스타그램에는 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대학교 CC(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 B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B씨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겠다며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음 해 의전원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렇게 A씨는 백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식 비용, 신혼집, 혼주까지 전부 지원받았다.
B씨는 신혼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탈락했다. A씨는 신생아를 홀로 돌보며 우울증을 앓았고, 이들은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 결국 A씨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로 주고 A씨 친정 부모 댁으로 들어갔다. A씨 부모는 "애도 우리가 다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 눈치 안 줄 테니 사위는 공부에만 전념하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다. 심지어 B씨에게 매달 생활비도 줬다.
처가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B씨는 합가 첫해 의전원에 합격했다. 의전원을 졸업한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도 통과해 의사가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법무법인 신세계로 인스타그램 캡처
이후 남편은 돌연 분가를 선언했다. A씨와 상의 없이 혼자 집을 계약한 B씨는 "너처럼 무능력한 여자와 이제 못 살겠다. 너와 나는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이혼을 통보했다. B씨는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의 이유가 A씨와 처가에 있다"며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게 유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처가에서 제공한 신혼집 지분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가사 양육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는 정도여야 한다"면서 "결혼 기간이 오래돼 재산 형성 과정에서 B씨 기여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1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소득이 있었던 기간은 5년 정도다. 이전까지 이 가정 생활비는 아내와 처가에서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혀 없다.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데 투입된 돈은 혼인 중 형성된 금액이다. 자연히 병원 또한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재산 형성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높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했고, 반소 결과 의뢰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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