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전경/사진=부산해수청
올해 감독대상은 부산해수청 관할 627개사(외·내항선사, 원양·연근해어선사, 선원관리업체 등) 가운데 335개 사업장이다.
중점점검대상인 진정 다수 발생,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방문 등을 병행해 선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 등 시기별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선원 근로감독시에 선내 재해 예방활동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면밀한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임금체불 등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해 선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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