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이하늬가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1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날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탈루설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하늬와 소속사 팀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과거 배우 송혜교와 권상우 그리고 박희순 등에 부과된 추징금과 비교해도 '역대급' 부과액이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세무당국은 이하늬와 사람엔터 간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팀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사내이사를 맡았으나 현재는 남편이 대표,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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