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에게 생포된 북한군인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한국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의 모습. /사진=뉴스1(젤렌스키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우크라이나군에게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이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리씨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인 2명 중 한명이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을 결정하면서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

생포된 북한 군인의 송환 절차는 이들의 신분이 '전쟁 포로'인지 '탈북민'인지에 따라 갈린다. 현재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선에 나선 대부분의 북한군인들은 러시아 측이 제공한 위장 신분증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은 국제법상 '교전 당사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군도 '합법적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적용할 수 없다.


제네바 제3협약은 교전 당사국에 '적대 행위 종료 후 포로에 대한 석방 및 송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이 전쟁 포로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교전 당사국(러시아)에 송환돼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파병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며 자신이 북한에서 파병 온 군인임을 밝힌 만큼 러시아 송환은 어려워 보인다. 북한 역시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교전 당사국이 아닌 북한에 송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귀순 의사를 밝힌 리씨를 탈북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만약 리씨가 탈북민으로 규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리씨의 귀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헌법상 우리 국민 자격이 있는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전쟁 포로 신분이 되더라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원활한 협상이 진행된다면 귀순을 도울 수 있다. 다만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신병을 넘겨주는 대신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 포로 수가 적고 인도주의적 사안인 만큼 국제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