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샤넬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줍고 나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 지갑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지갑 안에 돈이 없었고, 난 귀가하는 도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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