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차벽에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찰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워낙 큰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 한다"며 "이번 집회 및 시위 때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고, 언론인들과 핫라인 구축하도록 하겠다. 언론 보호 부분을 회의 때나 현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것과 당시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시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