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 차벽에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워낙 큰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 한다"며 "이번 집회 및 시위 때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고, 언론인들과 핫라인 구축하도록 하겠다. 언론 보호 부분을 회의 때나 현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것과 당시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시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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