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을 확정받았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집유 기간에 정신질환을 치료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이▲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