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돼 홈플러스는 정상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3일까지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지난 2월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기준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오는 5월경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돼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변제된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이 함께 발령돼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도 정상 이행된다.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 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의 약속 이행 ▲소비자 및 고객과의 약속 이행 ▲근로자와의 약속 이행 등이 가능하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기간에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임원진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홈플러스 측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