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11월5일 서울 관악구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를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변 권유로 부득이하게 써낸 듯한 탄원서로 형을 경감할 본질적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