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 극단 선택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원장의 직원이 훔쳐가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올해 결혼 15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A씨 남편은 고등학생 대상 단과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으나 지난달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업이 안 돼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였다. 남편은 "번아웃이 왔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기부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생활비는 주겠지만 당신도 내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삶을 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권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달래주려 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여성 원장으로부터 남편이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남편이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를 가져가거나 제 패물과 가방 등을 달라고 재촉해서 급하게 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저는 그 여성 원장과 친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털어놨고, 원장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의 노력에도 남편은 가출했고 '졸혼 합의서'를 쓰자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여성 원장 부부를 증인으로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여성 원장과 친분을 두텁게 쌓은 A씨는 의심 없이 이에 응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불륜 상대는 바로 여성 원장이었다. A씨는 "여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서 남편은 여성 원장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여성은 남편에게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의심을 부추기면서 "이혼하면 걔(A씨)한테 가는 돈이 하나도 없을 거다. 나한테는 상간 소송할 텐데 1500만~2000만원 주면 된다. 이혼 합의할 건지, 소송할 건지 묻고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끊어버려라"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A씨에게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것 같다. 왜 남편을 자극했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며 "내 남편이 변호사니까 생활비 같은 건 당신한테 유리하게 도와주고 내가 악역을 맡겠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체를 모두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에 관한 저격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지난달 초, 남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상간녀와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심지어 남편은 사망 전 상간녀에게 현금 7억원, 부동산 3억원 등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겼다. 남편 사망 후 상간녀는 학원 직원을 시켜 그의 노트북을 빼돌렸다.
A씨는 "남편이 무책임하게 떠난 것도 원망스럽지만, 10억원의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긴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가스라이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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