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1차로 90가구를 선정했다./사진=김해시
지원 대상은 지붕재나 벽체에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로 철거·처리비와 지붕 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총 226동이 철거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철거 후 지붕 개량 시에는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철거와 개량은 관내 등록업체가 맡는다. 상한액 초과분은 건축주 부담이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3억원을 투입해 1719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대응과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주택과 지붕개량 분야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박성욱 기후대응과장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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