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드래프트 이전에 시행안 일부를 개편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의 모습. /사진=뉴스1
KBO는 28일 열린 2025년 KBO 제2차 이사회를 통해 2차 트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기존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던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및 육성군보류 선수에 더해 입단 4년차 소속·육성선수 중, 군보류,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선수들이 군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활과 함께 신설된 의무 등록 규정에 대해서도 개편했다. KBO는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은 KBO 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무등록 규정은 2차 드래프트 후 2년 이내에 의무 등록 기간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해야 한다. 1라운드 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 의무 등록해야 한다. 만약 지명 후 2년 내 의무등록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수는 시즌 종료 후 원소속 구단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선수가 원소속팀으로 복귀를 선택할 경우 양도금의 50%를 양수 구단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원소속팀이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KBO는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 해지 선수가 된 경우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 잔여기간 내 의무 등록을 충족하게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보상선수나 2차 드래프트 등으로 타 팀에 양도·양수된 경우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게 된다. 또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양수 구단끼리 진행한다.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도 손봤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2차 드래프트 양도금은 변경이 없다. 2차 드래프트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며 하위 3개 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또 보호선수 35명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