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려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SPEAKS 2025에서 개회사 중인 이 원장. /사진=뉴스1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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